세금·세무
사업자등록번호 없는데 해촉증명서발급 추가질문있습니다.
2023년 번개장터에서 사업소득이 잡혀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토스뱅크 무소득 전세대출을 받으려고하니 이 사업소득에 대한 해촉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발급을 받나요?
국세청 조회는 사업자등록번호가 000000001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국세청, 번개장터, 토스뱅크 전부 통화를 했을 때 해촉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자꾸 토스뱅크에서는 토스뱅크쪽에서는 사업소득에 대한걸 알 수 없다고하고 무조건 해촉증명서를 내라고만 하는 상태입니다.(안내면 그냥 대출불가하다라고만 하는 상태)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중고거래임을 입증은 어떻게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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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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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해당 플랫폼에서 해촉증명서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해당 플랫폼 지급명세서와 해당 플랫폼 탈퇴서류 등으로 더이상 거래를 안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입증을 하되, 그 담당자가 그냥 넘어갈지가 의문이네요...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스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관성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 중고거래 소득을 입증하고 중고거래내역을 보내주시고, 실제 사업소득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나, 담당자가 해촉증명서만 요구한다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