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6.3 지방선거 개인이 후보자를위해 선거홍보 어디까지 허용이되나요.?
6.3 지방선거운도에 일반개인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위해 홍보할수있는 선거운동은 어느정도까지 가는한지 알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직선거법상 일반 유권자도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의사표시는 가능하지만, 선거기간 전에는 공개적인 집회성 활동이나 확성기 사용, 인쇄물 대량 배포 등은 제한됩니다.
선거기간 중에는 온라인 게시글 작성이나 지인 대상 문자 전송 등은 허용 범위에 포함되나, 금품 제공·대가성 홍보·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구체적 허용 범위는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관위 지침에 따르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안내를 확인한 뒤 활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