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3지방선거에서는 한사람이 투표해여하는 종류가 매우많습니다. 우선 광역자치단체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해당되고, 기초자치단체장(시장 / 군수 / 구청장) 그리고 시,도의회 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정당에 투표), 시,군,구의회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 교육감이 해당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 재보궐선거(극회의원)이 포함되는데, 모든 국회의원은 아니고, 현 의원이 단체장출마나 기타사유로 공석이 된 지역에 한해 진행되게 됩니다.
6월 3일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시도지사, 교육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구청장, 시장, 군수), 기초의원(구의원, 시의원, 군의원)을 뽑는 선거 입니다. 후보로 나오 사람이 현역 국회의원이였던 분이라면 해당 지역에는 국회의원 보궐 선거도 같이 치뤄지기 때문에 투표 용지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까지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