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고용보험 소급적용 가능 여부
프리랜서로 고용보험 소급적용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인 가게에서 일주일에 하루 나가서 도와주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프리랜서 겸업이 해당 되나요 ?
해당 된다면 프리랜서로 고용보험 가입이나 소급적용이 힘들까요 ?
영향이 있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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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려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겸업을 하였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