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인 전체중 일부가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상속인 일부가 법정상속으로 상속신청을 할 수 있나요?
상속인 5명 중, 4명이 연락이 안되거나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 1명이 가정법원에 법정상속으로 상속신청을 하게 되면,
상속인 1명은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이 없어도 법정상속분으로 받는다고 하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어떤 재산을 상속받는지에 따라서 상속의 방법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인은 자기의 법정상속분 내에서는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