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분과 연락이 닿지 않아 상속 처리에 답답함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락 두절된 상속인이 있더라도 법원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 분할과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수이므로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무효입니다. 다만 분할협의 전이라도 상속인 중 한 명이 공동상속인 전원을 위해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상속인의 생사는 알지만 거주지나 연락처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를 대신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3. 실종선고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연락이 끊긴 지 5년 이상 지나 생사조차 불명확하다면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해당 상속인의 상속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소지는 알지만 단순히 협의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통해 분할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원 절차들은 사안에 따라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우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최후 주소지와 생사 여부부터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가족 간의 상속 문제가 잘 해결되어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