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 예정인 사람입니다. 남자친구와 채무관계 관련 금전 거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예정인 부부사이입니다.
3월경 신혼집 주택구입할때 제 명의로 매매하는 문제로 남자친구가 1억 9천을 보태서 구매했고, 대신 차용증을 사전에 작성하고 추후 세무조사 등을 감안하여 혼인신고 전까지 매월 일정 금액씩 갚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최근 신혼여행 리조트 잔금을 치뤄야해서 남자친구가 저에게 1000만원 가량을 송금해주고, 제가 이 돈을 여행사에 보내줘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남자친구에게 신혼여행비 1000만원을 계좌이체 받는 행위가 위의 차용증 작성에 영향이 있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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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억 9천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는 아니합니다. 따라서 1천만원과는 별도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원칙상 1천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귀하가 남자친구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별도로 받는 금액은 차용증에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며 세무조사대상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