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에서 근무하다가 2024년 10월에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기본적인 소득공제, 세액
공제액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추가로 적용할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