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제일친밀한대리
제일친밀한대리

lh전세임대 만기퇴거에 집주인 보증금 반환거부

Lh전세임대 만기퇴거하고 행복주택에 입주앞두고 있는 중에

현 집주인이 돌려줄 돈이 없다고 임차권 등기하면된다고 본인이 그러시네요..

직접 lh담당자도 연결해주시면서 만기날 짐빼도된다.

대신,

전입하면 안되고 열쇠는 가지고 있으라는데

임차권등기 완료전 이렇게해도 법적 보호가 될까요?

임차권 완료 후 언제쯤 행복주택 입주할수있을까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준비 중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 이사를 나가거나 전입신고를 말소하면 임차권이 소멸되어 보증금 반환청구의 우선순위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 말대로 짐을 빼더라도 임차권등기 완료 전 전출을 하면 법적 보호가 충분히 유지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열쇠를 보관하더라도 점유는 실질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보아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퇴거해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등기 완료 전 전출하거나 열쇠를 반환하면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어 보호 범위가 줄어듭니다.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권유하더라도, 그 취지는 LH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차인 스스로 절차 완료 전까지는 현 점유와 주소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재 단계에서는 즉시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접수증 사본을 LH와 집주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등기 완료 통지를 받은 뒤에야 전출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LH 전세임대의 경우, 임차권등기 완료가 확인되어야 새로운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하므로, 등기완료통지서 제출이 입주요건으로 작용합니다. 절차기간은 법원 업무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주 내 등기 완료가 이루어집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임차권등기 완료 전에는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열쇠를 반환하지 않은 상태로 퇴거 준비만 진행하십시오. 등기 완료 후에는 LH에 즉시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은 LH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청구하게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후 임차권등기 말소를 요구하거나 퇴거 압박을 한다면, 내용증명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거 후에도 보증금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지만,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등기 완료 시점이 핵심이므로 반드시 절차를 선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는 점유를 유지하면서 전입도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안내를 받으신 것이고 일부 짐을 주는 것이 점유를 명확하게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서 결정이 이루어져서 그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는 다른 곳에 전입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