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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원본에 화이트칠을 하고 그 흔적을 지우려고 훼손한 경우

전세 계약서 원본에 화이트칠을 하고 그 흔적을 지우려고 훼손한 경우

은행 전세 대출 담당자가 대출 업무 처리를 하는 과정에 임대인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려야 하는 업무를 보다가

전세 계약서 원본에 화이트칠을 하고 그 흔적을 지우려고 훼손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래는 전세 계약서 사본에 했어야 하는데 원본에다가 해당 행동을 했습니다.)

임대인 주민번호 뒷자리에 화이트 칠을 했다가 그걸 지우려고 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육안으로 보기에 숫자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고, 종이는 살짝 헤진 상태로 훼손된 상태라고 보입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이 나오는 건 문제 없다고 안일하게 별 거 아니란 식으로 대응을 하는데

고객의 중요한 계약서 원본에 마음대로 그런 행동을 한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계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위조 문서로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는 걱정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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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의 중요사항이 가려지는 등으로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정도의 훼손으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바, 해당 은행에 은행원의 부주의한 행동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의 효력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칠만한 사정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원본성이 의심받을 우려는 있기에, 해당 은행으로부터 계약서가 훼손된 경위에 대한 확인서라도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