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생이 돈빌려달라고 하는 경우 계약서는
가족간 금전을 빌리는경우입니다
어떻게 근거를 마련해놓는게 현명한걸까요
따로 빌려주는것에 대한 이자랑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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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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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 간 거래여도 차용증을 쓰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금액과 이자, 기간을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금액이 클 수록 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
동생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주게 되시더라도 서로간의 금전대차계약서는 작성을 해두시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가 되어서 세금이 나올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용증을 쓰시고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보관해놓는 것이 추후에 세금문제 등을 입증하실 때에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