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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놀라운목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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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돈빌려달라고 하는 경우 계약서는

가족간 금전을 빌리는경우입니다

어떻게 근거를 마련해놓는게 현명한걸까요

따로 빌려주는것에 대한 이자랑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거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

    동생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주게 되시더라도 서로간의 금전대차계약서는 작성을 해두시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가 되어서 세금이 나올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용증을 쓰시고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보관해놓는 것이 추후에 세금문제 등을 입증하실 때에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