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 미국 복수국적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20대 군필남자인데 단일국적입니다. 미국 국적을 얻으려면 출생부터 2중국적이 아니면 다른 나라 국적응 취득하면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2중국적 방법이 있나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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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적법에 의하면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국적법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