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열심답변자
열심답변자

인터넷 게시글 삭제로 인한 증거인멸, 은닉에 대한 형사 처벌

인터넷 게시글(악성 댓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소비자 기망적인 과장광고 등)에 대해 신고하여 게시된 인터넷 플랫폼(네이버, 구글, 유튜브 등)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 대해 pdf파일로 보관중인 상태인데, 고소 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게시글 삭제한 것에 대해 증거인멸,은닉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게시글을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등의 방법으로 복구가 가능하므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게시글을 삭제한 것이 증거인멸죄나 은닉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은닉죄는 타인의 물건을 숨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게시글을 삭제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