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악성 댓글을 단 /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SNS에 저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이 계속 달리는데, 이런 온라인상의 명예훼손도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지, 어떤 증거를 미리 확보해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SNS 댓글로 계속 공격을 받고 계신 상황이군요. 온라인 명예훼손도 당연히 고소 가능합니다.

    특정인을 겨냥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 가중처벌되고, 사실 적시 없이 "쓰레기" 같은 경멸적 표현만 있으면 모욕죄가 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라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하셔야 하니 시간을 끌면 안 됩니다.

    증거는 삭제되기 전이 관건입니다. 댓글 화면을 계정 아이디·작성일시·URL이 함께 나오도록 캡처하시고, 해당 게시물에 제3자가 볼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공개 여부·조회수)까지 담아두시면 좋습니다. 내가 특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도 함께 정리해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고소장을 내시면 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온라인상 명예훼손도 명백히 범죄이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주시면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검거될 수 있고, 처벌도 될 수 있습니다.

    캡쳐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명예훼손 사실이 적시된 해당 내용을 캡쳐하시고 경찰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