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SNS 댓글로 계속 공격을 받고 계신 상황이군요. 온라인 명예훼손도 당연히 고소 가능합니다.
특정인을 겨냥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 가중처벌되고, 사실 적시 없이 "쓰레기" 같은 경멸적 표현만 있으면 모욕죄가 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라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하셔야 하니 시간을 끌면 안 됩니다.
증거는 삭제되기 전이 관건입니다. 댓글 화면을 계정 아이디·작성일시·URL이 함께 나오도록 캡처하시고, 해당 게시물에 제3자가 볼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공개 여부·조회수)까지 담아두시면 좋습니다. 내가 특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도 함께 정리해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고소장을 내시면 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