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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나요?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군가가 저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글이나 댓글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이러한 명예훼손행위를 하고,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에 대하여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을 공연히 하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저장(삭제하는 경우가 많아 미리 캡처 등 해두어야 합니다)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고소 등 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