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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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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올린 글 때문에 명예훼손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요즘 SNS를 많이 사용하면서 사람들끼리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만약 내가 SNS에 올린 글 때문에 누군가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단순히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그것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고소를 당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내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궁금증이 많아서 그러니 자세히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SNS글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며, 질문자님은 고소내용을 보고 이에 대한 혐의인부를 결저앟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위와 같이 SNS에 어떠한 사실을 개진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고소인 조사 이후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의견 개진에 대한 것이라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개진이라는 점에 대한 진술이나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리적인 다툼이 필요하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변호인 선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