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위와 같이 SNS에 어떠한 사실을 개진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고소인 조사 이후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의견 개진에 대한 것이라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개진이라는 점에 대한 진술이나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리적인 다툼이 필요하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변호인 선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