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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상실은공식인가
온라인에 남긴 과격한 표현이 협박죄로 처벌받은 사례를 봤는데, 직접 대면한 상황이 아닌 온라인상의 글도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지
∙
네, SNS나 온라인에 작성한 글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이 전달되고 상대방에게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라면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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