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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온라인 명예훼손은 어떻게 처벌되나 요?인터넷 게시글이나 댓글로 명예훼손을 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그리고 익명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추옥해야 합니다. 익명으로 작성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위반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는 사실의 적시를 통해 상대방에 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그 표현 내용이 의견이 아니라 어떠한 사실에 대한 적시로서, 표현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지는 그 표현의 사회적 의미나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익명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객체를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익명으로 작성한 건 명예훼손의 성립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