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개인 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사업자는
퇴직소득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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