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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리부는낭만자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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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퇴직금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면

이 퇴직금도 경비처리가 되는건가요?

일반 사업소득이랑 퇴직금이 금액이 비슷해서 너무 많아 간편장부로는 경비처리하기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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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퇴직을 사유로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비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해당 사업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원천징수 문제나 4대보험 문제가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개인 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사업자는

    퇴직소득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이름만 퇴직소득인 것이지 3.3% 사업소득입니다. 해당 소득도 장부에 반영하고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3.3%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장부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