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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여새45
튼튼한여새45

퇴직금 정산은 급여실수령으로 하나요

퇴직금계산은 급여실수령액으로 계산하는건가요?

3개월 실수령액합이 420입니다

명절비,휴가비 상여금이라고 할수있을까요?

년30만원인데 이것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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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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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세전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명절비, 상여금 등도 3개월분을 계산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여금 및 명절수당 등은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3개월/12개월로 곱하여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산입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 휴가비 등도 상여금에 포함되며, 평균임금 산정시 연단위로 일할 계산해서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30만원×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정기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전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고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명절비나

    휴가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