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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타고갈 때마다 속도가 신경쓰입니다. 위반하면 과태료를 낸다고 알고 있는데 과태료가 조건마다 똑같이 내는지 금액이 다른지 알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나는 언제나 당신의 편입니다.
과태료는 일반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에 따라 다르고 속도 위반 정도에 따라 다른 입니다. 일반도로 20키이하로 승합, 일반 각각 4만원 과 어린이 보호구역 승합 일반 둘다 7만원 그리고 20~40 km 미만 승용 7만원 승합8.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10만원 승합11만원 .. 나머지는 교통민원 24앱에서 바로 확인 가능해요.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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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오색조54
안녕하세요.
자동차 속도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위반한 속도에 따라 다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과속 20km/h 이하: 과태료 4만 원 (승용차 기준)
2. 과속 20~40km/h: 과태료 7만 원 (승용차 기준)
3. 과속 40km/h 초과: 과태료 10만 원 (승용차 기준)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구역 등 특별 구역에서 속도 위반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벌점도 함께 부과되며, 초과 속도에 따라 15점에서 60점까지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속도 위반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통해 정확한 금액이 안내됩니다.
별들에게물어봐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시에 들어가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내용을 캡쳐해 온것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