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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속도 위반하면 과태료가 얼마인지요?

자동차 타고갈 때마다 속도가 신경쓰입니다. 위반하면 과태료를 낸다고 알고 있는데 과태료가 조건마다 똑같이 내는지 금액이 다른지 알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태료는 일반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에 따라 다르고 속도 위반 정도에 따라 다른 입니다. 일반도로 20키이하로 승합, 일반 각각 4만원 과 어린이 보호구역 승합 일반 둘다 7만원 그리고 20~40 km 미만 승용 7만원 승합8.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10만원 승합11만원 .. 나머지는 교통민원 24앱에서 바로 확인 가능해요. 참조하세요

  • 안녕하세요.

    자동차 속도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위반한 속도에 따라 다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과속 20km/h 이하: 과태료 4만 원 (승용차 기준)

    2. 과속 20~40km/h: 과태료 7만 원 (승용차 기준)

    3. 과속 40km/h 초과: 과태료 10만 원 (승용차 기준)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구역 등 특별 구역에서 속도 위반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벌점도 함께 부과되며, 초과 속도에 따라 15점에서 60점까지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속도 위반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통해 정확한 금액이 안내됩니다.

  •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시에 들어가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내용을 캡쳐해 온것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