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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도롱이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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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독감백신은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한가요?

다른진료건으로 집근처 의원에 갔다가 독감백신 접종시 현금만 가능하다는 안내문을봤는대 불법아닌가요?

식당이나 가게들도 현금이랑 카드가격 다르게 받거나 현금만 받으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대..병원은 민증번호까지 다 입력하는거면 탈세같은것도 불가능할꺼라고 생각되는대..현금만 된다는 병원은 무엇때문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한 것은 이상하네요. 당연히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병원에서만 그렇게 정한 것이라 보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는 의료법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으로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카드 및 지역사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폐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문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옥영빈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게시판은 의학적인 질병과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의료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병원에 정상인지 문의 해보시고 불법인 것 같으면 신고 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