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응급실 진료비를 현금결제 했는데 나중에 연말정산에 뜰까요?
얼마전에 응급실에서 비급여 약제(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고 약 12만원을 현금(지폐)로 결제했어요. 저는 영수증을 안받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병원에서 10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대상이라고 들어서요.. 응급실 진료비 내역 포함해서 그냥 병원 관련된 그 어떤 항목도 연말정산 때 뜨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금결제를 했으면 연말정산때 현금영수증 항목에 뜨나요? 아니면 의료비 항목에 뜨나요?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을 할 수 있던데 제가 의료비/현금영수증을 삭제할 경우 부모님께 알림이 가나요?
공제자료를 삭제하면 나중에 혹시 가산세가 붙거나 연말정산에 오류가 생겼다는 식으로 부모님한테 연락이 가서 제가 삭제했다는 사실을 알게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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