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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우잠이많은카레

매우잠이많은카레

25.04.15

응급실 진료비를 현금결제 했는데 나중에 연말정산에 뜰까요?

얼마전에 응급실에서 비급여 약제(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고 약 12만원을 현금(지폐)로 결제했어요. 저는 영수증을 안받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병원에서 10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대상이라고 들어서요.. 응급실 진료비 내역 포함해서 그냥 병원 관련된 그 어떤 항목도 연말정산 때 뜨지 않기를 바랍니다.

  1. 현금결제를 했으면 연말정산때 현금영수증 항목에 뜨나요? 아니면 의료비 항목에 뜨나요?

  2.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을 할 수 있던데 제가 의료비/현금영수증을 삭제할 경우 부모님께 알림이 가나요?

  3. 공제자료를 삭제하면 나중에 혹시 가산세가 붙거나 연말정산에 오류가 생겼다는 식으로 부모님한테 연락이 가서 제가 삭제했다는 사실을 알게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4.1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안했다면 사실상 알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을 합니다.

    2. 알림이 가지는 않습니다.

    3.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상 현금을 지불하시고 본인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했다면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