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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잠이많은카레
병원 진료비가 10만원 넘게 나왔고 저는 현금결제 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라 제 전화번호로 영수증이 발행되었다는데 이걸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하면 제 홈텍스에는 그 현금영수증 내역이 안뜨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발급했다면 불가능합니다. 이는 병원에서 하는 것이고,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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