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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차분한순댓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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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산부인과 기록…………..

세무사님 병원은 여기에 포함되니까 10만원이상 쓰고 제가 현금영수증 하지말아달래해도 자진발급이 의무라 자진발급처리하는 게 맞지않나요..? 그럼 결국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는거아닌가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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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 발급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면, 병원(의료기관)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자를 식별하지 않고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면 연말정산시 조회 되는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서 질문자님의 현금영수증내역에 나오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라도 고객과 협의만 된다면 발행하지 않아도 모르는 것입니다. 실무는 다릅니다.

    병원에서 현금할인하는 것도 다 현금영수증 발급 안합니다. 병원에 현금영수증 발급 안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걱정이 너무 되신다면 본인 지인한테 요청을 하시면 될 내용인 것입니다.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본인이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은 병원에게 요청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일상에 집중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