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취업제도 1유형 질문드립니다.
질문을 잘못 해서 다시 올립니다.
제가 국민취업제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한달후 방금 전에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아버지 께서 소득이 평균 소득보다 높아서 2유형으로 할 건지 취소할 건지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작년에 현장에서 팔을 다쳐 산재보험을 받고 계신데, 상담사분이 산재보험도 근로소득(근로자)에 포함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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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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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급여 등 산재 승인으로 인한 보상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급여는 국민취업제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지않습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질의내용입니다.
질의
산재휴업급여, 기초연금 등은 소득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소득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전소득은 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5개 공적연금만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