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당 당비 납부 연말정산 관련 질문 있습니다
지금 모 당의 당원으로 부모님 몰래 가입했고 개인 체크카드 계좌로 당비를 2번 납부했는데, 연말정산이나 다른 방법으로 부모님이 제가 그 당에 당비를 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개인 체크카드 자금은 부모님한테 용돈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랑 정치 성향이 맞지 않아서 어느 당에 당비를 냈는지는 가려지고 당비를 냈다는 것 자체만 연말정산 내역에 나온다면 상관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가 성년이지만 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이 있거나 또는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 세액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세액공제 일괄공제
배제 신청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기부금 쪽에서 조회되나,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사업자번호나 단체명은 기재되지 않고 금액만 기재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가 부모님에게 정보제공동의가 되어 있다면 내년 1월에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