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국민연금을 제가 대납할 경우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국민연금을 따로 추납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직장에 다니고 계시고 제가 따로 내시는 부분에대해 제 카드로 자동이체해서 납부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렇게 된다면 연말정산시 저에게 저의 연말정산에 아버지 국민연금 내역이 올라가는지?
아버지의 국민연금이니 결제자 상관없이 아버지께서 연말정산할때 본인 납부 국민연금으로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타인이 납부한 것이니 본인도 타인도 연말정산시 아무 혜택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직계존속(부모)의 연금보험료를 대납한 경우에는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