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뒷좌석 없애면 불법인가요?

5인승이상의 승합차 뒤좌석을 전부 없애고 트렁크랑 같이 넓게 쓰려고 하는데요 혹시불법인가요?

아니면 따로 미리 신고를 하거나 하면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네, 불법입니다.

      자동차등록증에 명시된 인승 기준으로 변경이 있으면 구조변경을 해야됩니다.

      마음대로 빼버리면 벌금이 꽤나 쎕니다.


      다만, 딱히 검사때 아니고서야 단속을 안 하니까 뒷 시트를 제거했다가 검사때에만 잠시 끼워넣고 검사받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반반한금조169입니다.


      불법입니다만, 떼어놓아도 됩니다.

      다만 정기검사 때 다시 설치해애 통과 되니 버리지 말고 보관하고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