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뒷좌석 없애면 불법인가요?
5인승이상의 승합차 뒤좌석을 전부 없애고 트렁크랑 같이 넓게 쓰려고 하는데요 혹시불법인가요?
아니면 따로 미리 신고를 하거나 하면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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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네, 불법입니다.
자동차등록증에 명시된 인승 기준으로 변경이 있으면 구조변경을 해야됩니다.
마음대로 빼버리면 벌금이 꽤나 쎕니다.
다만, 딱히 검사때 아니고서야 단속을 안 하니까 뒷 시트를 제거했다가 검사때에만 잠시 끼워넣고 검사받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