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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자동차 튜닝과 관련해서 미국은 문짝 4개를 모두 떼어내고 개방감을 가진 채 운전하는게 합법이던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차를 못봤는데 당연히 불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현행법상 자동차 불법구조변경행위로 이러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대상이며 안전기준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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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우리나라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튜닝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데,
튜닝의 경우에도 자동차의 중요부분인 문짝 등을 떼어내는 것은 튜닝 허용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