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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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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요!

공동대표로 개인사업자 된 상태입니다.

A라는 사람으로 90% 지분

B라는 사람으로 10% 지분

일때 B 사람의 신용카드로 쓴게 훨씬 많은데,

이걸 다 공제처리해서 부가가치세 신고해도 지장이 없을까요?

지분이 작은데 카드사용은 대부분이라 문제 요지가 있을까 싶어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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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제처리해서 부가가치세 신고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지분이 작더라도 해당 공동사업장에 대한 지출(사업상 지출)에 해당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직원의 식대 이외의 대표자들의 식대 등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사업장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지분율과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