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요!
공동대표로 개인사업자 된 상태입니다.
A라는 사람으로 90% 지분
B라는 사람으로 10% 지분
일때 B 사람의 신용카드로 쓴게 훨씬 많은데,
이걸 다 공제처리해서 부가가치세 신고해도 지장이 없을까요?
지분이 작은데 카드사용은 대부분이라 문제 요지가 있을까 싶어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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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제처리해서 부가가치세 신고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지분이 작더라도 해당 공동사업장에 대한 지출(사업상 지출)에 해당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직원의 식대 이외의 대표자들의 식대 등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사업장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지분율과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