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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되면 하나의 급여만 지급되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는 지급되지 않을수 있다는 통보?

국민연금에서 한사람에게 두가지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되면 각각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급여만 지급되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는 일부만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을수 있다는 통보 내용이 궁금하여 상세히 문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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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 사람에게 두가지 이상의 연금 수급권이 있는 경우 중복급여 조정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한가지 연금을 선택해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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