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공동명의 양도 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조정 지역 공동명의로 2018년에 1주택 매입후 2022년에 저만 전세를 얻어서 다른곳으로 전출 신고를 하였습니다.
1주택에 와이프는 계속 거주 중인 상태에서 2023년 10월에 매도 할 경우 양도 소득세가 발생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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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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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이미 2년 거주 요건을 만족하였기 때문에 매도 금액이 12억 이하인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도금액이 12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나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