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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꿀벌79
관대한꿀벌7921.06.03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 문의드려요

와이프가 지분으로 상속받은 주택2채중 가장오래 보유해 상속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말고 다른 주택을 5월에 매도 완료하였습니다. (상속시 와이프지분이 제일 높았다고함)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상속주택 한채는 주택수로 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와이프와 이혼하지 않았지만 세대가 분리되어있는데 제가소유한 조정지역아닌 경기도 읍에 위치한 공시지가 1억대 아파트를 주택수로 쳐야하나요?

궁금한게 많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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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와는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도 무조건 1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두 분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고,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공동상속주택이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7호 규정에 따라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 판단시 배우자 주택은 모두 합산합니다. 단, 중과대상주택수를 판단할 때 경기도 읍/면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2. 따라서 상속주택 2채 중 소수지분 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 중과대상은 아니고 기본세율로 양도세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주택은 상속일로부터 5년동안은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수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소수지분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