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준비하는 데 부모가 도우미 노래방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면 자격 박탈인가요?
공무원 안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방법 있나요?
부모가 해당 노래방을 운영하는 것과
공무원의 신분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신고 여부와 그 자녀의 공무원 신분은 무관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