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려는 경우 법인 이사회에서 지점 설치 결의를 한 이후
관할 등기소에 법인 상업등기부등본에 지점 설치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관할세무서에 직접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법인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지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 상업등기부등본과 지점 임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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