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하지 않은 연장 근무에 대한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카페 알바 마감 알바를 하는데 라스트 오더를 퇴근 10분 전까지 받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퇴근이 늦어져요 늦게 퇴근하라고 하진 않으셨지만 라스트 오더 끝나고 해야하는 일들이 있다보니 자연스럽게 30분 정도는 늦게 퇴근하는 거 같아요 따로 퇴근 시간을 기록해 두지는 않았어요 좋은 마음으로 그냥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 잘못이지만 음료 한 잔 실수해서 손해난 거 물어내 달라고 하시는게 억울해서요 연장근무 한 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나사 한 개를 잃어버렸는데 이 일이 있기 전이라 죄송해서 제가 물어내겠다고 했는데 그냥 안 물어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라스트 오더를 받아 퇴근이 늦어졌고, 퇴근시간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다면 연장근로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수해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근로자가 책임을 지나, 이는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과 상계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연장근로수당 증빙 가능한지(퇴근 마감 카톡, 전화 등)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연장근무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해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전적으로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하여야 하나, 업무의 형편 상 연장근로가 강제되어 하게 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사의 분실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증빙을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