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신고 가능한지 여쭤봅니다..ㅠ
1. 1월 30일 퇴사 했고, (해고 당한것 입니다) 임금을 2월 15일에 지급한다고 문자로 통보받았습니다 < 저는 잘 몰라서 ’네‘ 라고 대답했는데
찾아보니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 지급이 원칙이라고 하던데 이부분은 신고가 가능한 사항일까요?
2. 퇴사후 미지급된 급여를 3.3% 원천세 신고로 지급이 된다는데 저는 프리랜서 지원한거도 아니고, 총무 사무직 지원한건데 이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결국 이거 때문에 해고 당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3. 문자로 ‘
1개월 내 중도 퇴사 시 최저임금‘ 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찾아보니
원래 계약한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중도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상에도 이런 문구는 없었고 사전 안내도 없었는데 이거도 신고 사항에 포함이 될까요?
4. 마지막으로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문제로 이미 신고한 상태인데 담당자 지정이 되고 나서 위에 임금체불 문제로도 추가로 함께 신고 가능 할까요? 아니면 신고한 진정서를 수정하는게 나을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설사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2일 지연지급 한 것이므로 신고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2.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 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입니다.
4. 조사 시 추가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