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인이 되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상속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매매 거래 매도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매매거래시 필요서류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서류는, 등기권리증,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등기 위임장 1통, 주소이력 포함 주민등록초본 1통을 전해주시면 됩니다.
부모소유의 부동산을 자녀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상속은 상속등기후 취득, 증여에 의한 취득, 매매에 의한 취득이 있으시, 이에 관한 절차나 세금문제는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