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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회 ㅣ년 근무했고 2달 휴직 5개월 근무면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주2회 ㅣ년 근무했고 2달 휴직 5개월주5일 근무면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18개월간
근무일만 총합산인가요
2달 휴직해도 총합산으로 계산인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관악산 다람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면 근무일수는 충족됩니다 하지만 전제조건이 안돼면 근무일수는 의미없습니다 전제조건 중에 하나는 고용주체로부터 해고를 당하거나( 본인과실에 의한것은 해당안됨) 파산등으로 실직하게 됐을때 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주2회 근무 1년이면 실업급여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강제퇴직시 해당사항이며 그리고 근무일수로 평일180일 넘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네,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에 가능합니다.
18개월동안 실 근무일수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가 나오고 중간에 휴직은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