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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근면한셰퍼드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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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150만원 인데 ... 인적공제 안되나요 ?

몇가지 블로그 관리해주면서 연 150만원 최대 200만원 정도인데 ......

사업소득 940909 이렇게 세금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정말 말도 안되는 월 200아니고 연 200인데

남편 연말정산에 인적공제, 카드값(제명의) 공제 등 못들어가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금액이 연 200만원의 수입(비용 차감 전)이라면 단순경비율 추계대상자일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배우자분의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시 "종합소득금액" 이 100만원을 초과하신다면 남편분께서 질문자분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여 소득공제 등 받으실 수 없는 것이오나

      수입이 연 200만원 정도라고 하신 것을 보아 경비율 등 필요경비 차감 적용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고를 진행하시며 "종합소득금액" 이 얼마로 계산되는지 확인하시고 100만원 이하인 경우 문제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940909는 업종코드를 말하는 것으로 프리랜서가 이 코드에 해당합니다. 연간 프리랜서 소득이 200만원 이하라면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며, 경비율 64.1%를 적용하면 사업소득금액은 718,000(=2,000,000-2,000,000×64.1%)가 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이하 이므로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