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포스타입 판매, 세금관련 고민있어요ㅠ

포스타입이라는 앱에, 저의 대학입시 관련 후기라든지, 고등학교 때 탐구보고서 어떻게 썼는지 등등 입시관련 내용 글 형식으로 적어서, 유료결제 하면 볼 수 있게 하여 부업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포스타입 정책을 보니 판매자들에 대해 판매내역을 국가에 보낸다고 하니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들어보니 종합소득세? 로 그냥신고하면 되는건지.. 세금초짜라 조언부탁드려요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인 포털사이트, 인터넷 시업 등이 개인으로부터 설문조사비, 질의응답서 등을 제출하고 그 대가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 신고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1) 개인이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건당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나, 개인의 1년간의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고하는 경우에는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개인은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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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포스타입 사이트에서 매월 수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발생한 수입을 확인하고, 세무사 또는 셀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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