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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자 근태관리 목적으로 GPS 등을 통해 위치추적을 해도 상관없나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재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추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아니어도), 재택근로를 채택하는 기업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에서는 재택근무자의 재택 근태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텐데,

재택근무자의 근태관리 목적으로 GPS 등을 통한 위치추적을 해도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원칙적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제15조 제1항 각호의 예외가 있으나, 근로자의 재택근무 확인을 위한 위치정보수집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동의없는 위치정보 수집은 불법입니다.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택근무자의 근태관리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정보 역시 개인의 정보 인 점에서 근태 관리를 위한 목적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반드시 개인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 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얼마든지 해당 정보의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 절차의 가이드 라인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법령에 따른 수집 또는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수집 목적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이용하여야 한다. 

      또한, 쿠키 등을 통해 웹사이트 이용에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항목 및 보유기간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마케팅 등을 위해 웹사이트 이용과 직접 관련없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도 꼭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등 중요한 사항은 부호·색채 및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에는 ⅰ) 동의의 내용과 ⅱ)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ⅲ)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등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정보주체가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택 사항임을 명시하고, 동의 거부를 이유로 다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온라인에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해서는 안된다. " [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