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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

뺑소니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흔히 물피도주라고 하는 뺑소니의 경우 어디까지가 인정되나요

예를 들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A가 차주에게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알렸지만

그 후 3일동안 연락이 되지 않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뺑소니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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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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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의 경우 사고 처리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흔히 대인 사고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물뺑소니(사고후미조치)의 경우 대물 사고 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말하여 예를 든 내용의 경우 연락이 되지 않은 이유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

    대물뺑소니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료가 대부분이라 크게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피 도주는 주차된 차량만을 파손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예에서 든 것처럼 사고를 낸 가해자가 차주에게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알리고 인적 사항(연락처)을 제공한 경우 그 연락처가

    허위가 아니고 3일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도주로 보기 어렵습니다.

    도주에 대해서는 판례에서도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