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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훌륭한감자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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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대출을 받으려고 제2의 금융권 캐피탈에 연락을 하고나서 30분뒤에 우리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연락온 곳에서 말하기를 자기가 우리은행 팀장인데 제2의 금융권 캐피탈에서 대출 받으시려고 한거 맞으시죠?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더니 우리은행에 있는 대출금액을 먼저 갚고 그래야 제2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막 얘기를 해서

아버지는 그 말을 믿고 1600만원 현금을 인출하고 그 팀장이라는 직접 사람을 만나서 현금 1600만원을 줬답니다

당연히 그 우리은행 팀장은 우리은행 팀장이 아니였구요

보이스피싱에 당하신거 같은데 일단 경찰에 신고는 하였구요 이 경우에는 피해구제를 받아 환급이 가능한가요?

계좌 입금은 피해환급 후기가 있는데 저렇게 현금으로 갖다주면 환급을 받기 힘들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거책 등이 검거되어야 합의 등을 통해 피해금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금으로 주었다면 지급정지 등은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