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 아버지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대출을 받으려고 제2의 금융권 캐피탈에 연락을 하고나서 30분뒤에 우리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연락온 곳에서 말하기를 자기가 우리은행 팀장인데 제2의 금융권 캐피탈에서 대출 받으시려고 한거 맞으시죠?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더니 우리은행에 있는 대출금액을 먼저 갚고 그래야 제2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막 얘기를 해서
아버지는 그 말을 믿고 1600만원 현금을 인출하고 그 팀장이라는 직접 사람을 만나서 현금 1600만원을 줬답니다
당연히 그 우리은행 팀장은 우리은행 팀장이 아니였구요
보이스피싱에 당하신거 같은데 일단 경찰에 신고는 하였구요 이 경우에는 피해구제를 받아 환급이 가능한가요?
계좌 입금은 피해환급 후기가 있는데 저렇게 현금으로 갖다주면 환급을 받기 힘들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거책 등이 검거되어야 합의 등을 통해 피해금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금으로 주었다면 지급정지 등은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