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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제 계좌와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어느날 아버지께서 통장안쓰는거 자신이 사용해도 되겠냐고 하셔서 제가 흔쾌히 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장에서 휴직하고 군대에 입대 한 뒤 바쁜 나날을 보내던 와중 대출 이자가 연채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무슨 일인가 해서 봤더니 3개의 금융사에서 총합 3000만원의 대출이 받아져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전화해서 물어보았으나 묵묵부답에 어느샌가 제 오픈뱅킹에도 연결하여 제 군 월급도 빼가며 신용카드를 만들고 600만원의 연채를 해둔 상태입니다. 혹시 이건으로 가족을 고소가능한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gop부대라 휴가를 나가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이 임의로 유저님 명의를 사용해 승인 없이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 및 연체를 발생시킨 상황은 금융기관과 법률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선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한 금융 사고이므로, 빠르게 경찰에 ‘명의도용 피해 신고’를 하시고,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셔서 즉각적인 피해 차단과 계좌 잠금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신용정보회사에 명의도용 등록을 요청해 신용 피해를 최소화하세요. 아버지와 가족에 대한 고소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며, 사기 및 명의도용 혐의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군 복무 중이라 직접 움직이기 어려우시지만, 법률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경찰,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로 상담을 신청하시어 대응 절차를 안내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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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인듯합니다.

    일단 친족상도례로 인해 돈을 가져가신 것은 사실상 법적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문서위조로 인한 부분은 무조건 처벌가능하며 아버지께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대출을 실행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부분은 민사가 가능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고 증거를 수집하셔서 대응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다만 소송이라는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거의 끝날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성인의 명의로 동의 없이 대출을 받거나 계좌·카드를 사용했다면 가족이라도 법적으로는 사기나 사문서위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절차는 먼저 금융회사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은 대출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계좌와 카드 사용을 정지한 뒤 경찰 신고나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군 복무 중이라면 전화나 온라인 민원, 가족 외 제3자를 통한 상담 등으로도 초기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가능은 하겠지만 고소를 하기 보다는 먼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해 보입니다

    • 온라인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도록 차단을 걸 수 있습니다

    • 이를 먼저 막아놓으시고 현재 채무는 아버지께 상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 만약 여력이 안된다면 지금이라도 원금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