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00만원의 대출원금이 1200만원이 돼서 돌아오다

아버지께서 대략 20년전? 에 급하게 300만원 대출을 받으셨고, 한 동안 이자와 원금을 납부하시다가 어느순간 자동이체가 안되길래 그냥 두셨고 알아보니 대출을 해준 은행의 파산으로 시스템이 마비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300만원 대출이 여러 다른 회사에게 이전이 돼고 떠돌던 와중 작년에 계좌정지와 함께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번 전화로 상담을 하니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등기를 보내왔고 법원에 판결까지 받아 자기들은 합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거라고 합니다.

이미 원금을 초과한 금액이 인출됐고 앞으로 700만원 가량 내야한다고 하네요.. 아버지가 계속 버티시니 네고를 해준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채권을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계좌이체가 된 부분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대여금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채권이 여러 차례 양도되는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이자 채권은 3년인데,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장기간 독촉을 받지 않았거나 판결 과정에서 적절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청구이의 소송이나 추완항소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요구받는 1,200만 원은 지연이자가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파산 및 채권 양도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상대방이 제시한 네고안을 활용하여 원금 위주로 변제하는 합의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