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사에서 통장압류후 최저생계비까지 인출 해갔는데요?

2020. 04. 12. 15:58

안녕하세요.

한10년이 넘은 채무가 있는데요. 제2금융권 입니다.채권이 오래되어서 양도가 되서 대법원 검색해보니 채권자가

계속 변하네요. 다음이 아니라 최저 생계비 185만원 그전에는 150만원? 그런데 통장 압류를 하고 인출을 해갔어요.

통장에 잔고가 약 190만원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1.680.000원 정도를 인출 해갔습니다. 솔직히 제가 빌린 원금보다는

많이 가져 간듯한데 물론 이자는 있겠지요. 아무튼 최저 생계비를 그냥 다 가져 갈수가 있는건가요?

이래저래 자료를 모으고 있는중이라서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코로나19 조심 하시구요 항상 좋은 일만 가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장에 급여 150만원 이하의 금액이 들어있는 경우 압류가 불가능 하며. 그 이상의 금액이 있다면 150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최저생계비까지 압류가 된 경우 직접 150만원 이하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13. 10: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