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사에서 통장압류후 최저생계비까지 인출 해갔는데요?
2020. 04. 12. 15:58
안녕하세요.
한10년이 넘은 채무가 있는데요. 제2금융권 입니다.채권이 오래되어서 양도가 되서 대법원 검색해보니 채권자가
계속 변하네요. 다음이 아니라 최저 생계비 185만원 그전에는 150만원? 그런데 통장 압류를 하고 인출을 해갔어요.
통장에 잔고가 약 190만원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1.680.000원 정도를 인출 해갔습니다. 솔직히 제가 빌린 원금보다는
많이 가져 간듯한데 물론 이자는 있겠지요. 아무튼 최저 생계비를 그냥 다 가져 갈수가 있는건가요?
이래저래 자료를 모으고 있는중이라서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코로나19 조심 하시구요 항상 좋은 일만 가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