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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황새250
위용있는황새25023.02.05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에 관하여서요

제가 대출을 받고 대출빚들 갚지 못하여..

통장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압류된 통장에 70만원 정도 있구요

1월31일에 압류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날짜는 2월5일

185만원 이하로 잔액이 있다면 가압류 해지 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만원 정도 있는 은행이 있긴한데... 이돈도...집주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올려달라고해서

300만원 만들어서 지출하고나면 없는돈이거든요...

이경우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을 신청하면 받아들여 질까요?

1월31일에 압류됐지만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을 신청하는 시점 기준의 잔액이 중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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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2022. 1. 4.>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5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하여 압류를 풀수 있는 것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압류를 풀 수 없습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은 신청시에 잔액을 모두 제출하기 때문에 그 때의 잔액을 보고 판단합니다.